고용·노동
한달에 하루씩 세 달 일한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만 60세 미만이고
8월 21일
9월 9일
10월 25일 근무한 일용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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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된날부터 1개월이상 근로하며, 월소득이 220만원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