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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4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3개월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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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3개월로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인가요?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220만 원이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임금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1달이상근로 &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