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헤외채권에 대하여 해외거래처가 파신함에 따라 대손처리하려고 하는데 국내기관에 신고의무가 있나요?

해외 거래처가 파산힘에 따라서 해외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국내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신고의무없이 그냥 대손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파산관련 문서를 증빙으로 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