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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해외 거래처가 파산힘에 따라서 해외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국내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신고의무없이 그냥 대손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파산관련 문서를 증빙으로 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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