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있는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국내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있는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이외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이외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손비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20230710,33621,20230707)/제19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