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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반반한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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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문의

공급받는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상대방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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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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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유선문의하시면 매입자가 매출자 대신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안내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