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연장보육은 기간을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와이프가 만삭이라 4월부터 연장보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장보육인 임신 출산등 특별한 경우만 되잖아요
쓸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장보육은
17시를 기준으로 해서 19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보육시간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반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보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운영관리 > 보육료 지원 > 연장보육료 (childcare.go.kr)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이 궁금하시군요.기준은 한부모가정,맞벌이 부모가정이 우선이고요 임신 출산 등의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연장 보육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육이 필요하신 부모님들의 신청순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습니다.혹시 어린이집마다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지어새218입니다.
연장보육이란 연장반이라고도 불리며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을 의미하는데요. 보육 시간은 4시부터 7시 30분 까지 입니다 실제 연장반 신청은 5시 이후 최소 월 10시간 이상 이용시 신청가능합니다. 또 아동수에 ㄸ라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해서 규칙적인 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불규칙적이고 월 10시간 이상이 안될 경우에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간헐적/긴급 보육을 신청하면 5시 이후에 하원이 가능합니다.만 3세-5세는 자격기준이 따로 없고, 만0~만2세는 별도 자격이 존재합니다. 취업,구직,취업준비,입원,간병,,학업,임신,유산,돌봄필요등 여러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했어도 보육가능 인원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 할 수도 있어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미정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아이 연장보육에 대한 기간은 국가에서 고시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보육시설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1년 이내의 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일정이나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로는 보육지원금법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아동의 만 6세 생일 전 까지입니다. 따라서, 만 6세 이상의 아동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 연장보육에 대한 기간은 보육시설과 협의하고, 보육지원금법의 법적 규정을 따라 결정되며, 만 6세 이후에는 보육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장 보육기간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임산부도 연장보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반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 하는 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장반의 경우 임신, 출산,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이 19:30분까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0~2 세까지는 취업 구직 학업 출산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3~5세는 어린이집 상담을 통해 연장보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 참고하세요
https://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1129&BID=16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