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와이프의 육아휴직이 연장되는 시점
=>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시점부터 배우자분은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 1.의 상황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별 수당지급
고용보험법 70조 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남편분께서 11월부터 6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치면, 수당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1~3개월차 (2026년 11월~2027년 1월): 월 250만원 상한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4~6개월차 (2027년 2월~4월): 월 200만원 상한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이미 1년(12개월)을 사용했으므로, 연장된 6개월은 7개월차 이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