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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앵무새29
와이프가 5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에 6개월 연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장하려면 남편기준으로 2월이전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지
5월이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4월부터~12월까지
3개월이상의 신청만으로도 6개월 연장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연장하기 전까지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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