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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수정)

와이프가 육아휴직 26.02.04에 1년사용으로 종료됩니다.

저는 11 12 1월으로 총 3개월 사용하려고하는데

이러면 와이프가 육아휴직 끝나누 2월부터 6개월(유급)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아빠 육휴가 3개월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가능한건지

아니면 3개월 사용한 신청내역만 있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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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관련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법령 문언에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2026년 2월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배우자는 육아휴직 종료 약 1개월 전에 추가 6개월 연장을 신청하여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은 1회 연기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완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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