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앙꼬르
앙꼬르

6+6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급해요)

와이프가 육아휴직 26.02.04에 1년사용으로 종료됩니다.

저는 11 12 1월으로 총 3개월 사용하려고하는데

이러면 와이프가 6개월(유급)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아빠 육휴가 3개월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고, 남성 근로자가 2025년 11월~2026년 1월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이 완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미 1년을 사용한 이후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