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급해요)
와이프가 육아휴직 26.02.04에 1년사용으로 종료됩니다.
저는 11 12 1월으로 총 3개월 사용하려고하는데
이러면 와이프가 6개월(유급)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아빠 육휴가 3개월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고, 남성 근로자가 2025년 11월~2026년 1월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이 완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미 1년을 사용한 이후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