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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다채로운생선구이

완전다채로운생선구이

26.01.25

육아휴직관련문의드립니다 6+6제도도궁금하고요

현재딸아이가 17년생으로 올해마지막이여서

25년도 11월3일로 1년육아휴직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육아휴직 1년(아이낳고바로씀) 사용한적이있어서

제가6개월 추가연장을 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바로는 육아휴직3개월지나야만 신청할수있다고하던데 그럼 2월3일이후로신청하면되는지 회사에다가신청하는건지? 고용노동부에다가 해야하는건지?

아이가 26년 3월2일부로 초등학교3학년이되면 신청이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3개월차라서 250만원받고있는데 6개월연장하게되도 급여는 똑같이250,200,180나오는건지요

또궁금한건 답글달아볼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1.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사업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과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이아닌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7개월 이후로는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