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요즘 정년 퇴직이 만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데,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까지만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