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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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장이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형오감과 거리가 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게 전혀 아님에도 상대방이 다짜고짜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