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너그러운텐렉269
너그러운텐렉269

이정도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어플로 저렇게 왔는데 저정도도 통매음이 될까요? 대화하고싶어서 돈을 주고 대화하고 싶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장이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형오감과 거리가 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인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게 전혀 아님에도 상대방이 다짜고짜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