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세요
20명 이하 되는 회사인데요
일한지는 1년 지났고 4대보험 든지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아직 한명도 안썼고 당연히 안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