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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물총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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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세요

20명 이하 되는 회사인데요

일한지는 1년 지났고 4대보험 든지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아직 한명도 안썼고 당연히 안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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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