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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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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내역서 3년정도 되도 떼어주나요.

치과 진료비내역서 3년정도 되도 떼어주나요. 급여부분 보험 청구해야되서여. 2년11개월정도 됐는되여. 치과가면 진료비내역서 떼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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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 방문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비내역서랑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5년은 의료기록을 보관합니다.

    가셔서 기간말씀해주시고 해당하는 날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떼서 실비 청구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 문의하여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 차트 등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병원이 폐업을 한게 아니라면 떼어줍니다.

    법적으로 진료기록과 관련된 내용은 5년간 보유하고 있는것이 원칙이라, 해당 치과에 문의하시면 발급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치과의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5년 내외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년 11개월 되셨다면 충분히 발급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니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혹시 모르니 방문 전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서 헛걸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하시면 발급해 줄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간혹, 보험사가 3년이 지났어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보험사 이미지 관리상 지급해 주는 것이지, 만약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