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질문이요!!!!!!!
<요약>
구직활동을 하고 일을 구했는데(재택근무)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제 계좌가 신고접수되어서 현재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해외로 송금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래취소가 되어 현재 전체 반환된 상태입니다. 이 돈을 피해자분께 돌려드리고자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송금하라고 시킨 문자와 이메일, 통화내용 다 남아있고 은행+경찰서에 통화한 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
1. 300만원/200만원/200만원 3번에 나눠서 A라는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같은이름으로).
근데 현재 은행쪽에 신고가 된 금액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사건접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300만원은 타은행에서, 200만원 2번은 다른쪽에서 입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혹시 2~3번 거쳐서 들어온거고 진짜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나요?
2. 진짜 피해자가 아닐경우때문에 걱정되어서 중재신청을 못하고 있고 사건화가 되어서 진짜 피해자를 알수있을때까지 기다리는것도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사건화가 되면 더 복잡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3. 만약에 은행에서 중재를 해줘서 돈을 돌려드렸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피해가 오나요?
4. 돈을 다 돌려드리고 경찰에 사건접수가 안된 상황에서 마무리하면 그 이후에 피해자분의 마음이 변해서 민사 등 소송이라던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피해구제취소신청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건가요?(조사같은거 안받아도 되는지 또는 피해자분이 그 이후에 신고를 또 할 수 있는건지 등)
4. 은행중재로 인해서 해결됐다고 해도 경찰서에서는 사건조사를 해야한다고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은행에서 중재 신청을 하였다면 그 입금을 직접 하였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반환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주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자수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