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 현물 거래에서 제가 입금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라 하더라구요
근데 다행히도 현물거래 장소에서 경찰분들이 잠복중이셔서 제가 건낸 현물도 돌려받고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 계좌에는 아직 피해자가 보낸 현금이 보관된 상태구요
그래서 지급정지가 걸린다는걸 알고 기다리다가 오늘 지급정지가 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합으로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제 연락처를 입금하신 분에게 전달하는 것 말고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는 전달드렸다고 했는데 연락을 하려면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