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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보석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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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 현물 거래에서 제가 입금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라 하더라구요

근데 다행히도 현물거래 장소에서 경찰분들이 잠복중이셔서 제가 건낸 현물도 돌려받고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 계좌에는 아직 피해자가 보낸 현금이 보관된 상태구요

그래서 지급정지가 걸린다는걸 알고 기다리다가 오늘 지급정지가 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합으로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제 연락처를 입금하신 분에게 전달하는 것 말고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는 전달드렸다고 했는데 연락을 하려면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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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절차의 일부로 보입니다. 지급정지가 된 시점에서는 임의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법리 검토
      동 법률에 따르면 경찰 또는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근거로 금융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금전은 금융감독원·경찰 협조 하에 환급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입금 경로가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확인되면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임의 송금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사기 연루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대응
      (1)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 안내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2) 경찰서에 방문해 본인이 현금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이 유입된 경위를 진술하고, 수사협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향후 자금 해제 요청 시 유리합니다.
      (3)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 본점 소비자보호부서를 통해 환급공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4. 유의사항 및 조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내용 전달·금전 협의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절차를 거치면, 실수입금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계좌가 해제되거나 잔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은행을 통해 피해금액을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므로 은행측에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에 대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관련 절차상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해 그 피해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면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반환의사를 전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