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지번번지와 관련지번주소 확인방법요
제 소유토지 번지수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
제 토지는 b입니다 b토지는 원래 a토지로부터 공유물 분할후 소유권 이전등기한 토지 입니다
10년전 a토지위에는 건축물이 5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토지는 3개의 번지로 분할되었고 그중하나가 제토지입니다 제토지 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 3개의번지중 하나로 조회하니
지번에 000외1필지,지번관련주소!!에 제토지 지번이!! 지번관련주소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현재 000번지외 1필지로되어있는 000번지의 토지등기는 폐쇄등기로 되어있고 000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면 지번에 000외1필지라고 되었습니다 제토지는 000토지외1필지 관련주소 번지입니다 제토지위에 폐창고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토지소유주가 철거할수있나요?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지번에 000외 1필지라고 되었지만 000번지가 이미폐쇄등기 되어 있기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임의적으로 철거할수 있다고 말씀한적이 있는대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건축물대장 지번, 번지, 관련지번주소는 정부24 또는 세움터 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유 토지 번지수로 건축물대장 조회가 안 되는 것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대장이 다른 지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a토지가 3개의 번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대장 정보가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000외 1필지'라고 되어 있고, 관련지번주소에 질문자님 토지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이 질문자님 토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 건축되었거나, 과거 a토지에 속했던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주의 철거 권한에 대해서는, 단순히 000번지가 폐쇄등기 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폐창고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건축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안전상 위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철거 명령이 가능합니다.
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건축물 철거를 청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