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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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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07

교통사고후 상대편보험사가 연락도 없네요?

교통사고후 전치2주에 뇌진탕추정소견받았는데 입원5일하고 통근치료중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너무적어서 몸도아프고 해서 치료더받는다고했더니 그뒤로 연락이없네요

통원치료도4주밖에 못받은다고하고 정말그런가요 지금도 온몸이 저리고아픈데 가정주부고 애도 케어도못하고있는데 주부라는 이유로 합으금도 일안한다고 말도안되는 금액을.. 어떻게함 좋은가요 참고로 상대편이 과실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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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 추정 소견이 아니라 확진 소견을 받아 놓으면 4주를 초과해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주치의의 진단서에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부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부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02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입원 시에는 1일당 8만 5천원 정도가 휴업 손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2023.01.01 이후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비 지불이 되니,

    사고일부터 28일 경과하는 시점에서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정주부도 보상에서는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휴업손해를 입원기간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