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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17

교통사고후 합으금은 언제합으하는건가요?

교통사고후 한달이됐습니다 그런데

부상11급인데 아직도 좀아파서 치료중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4주만보장된다고 연락도오던데 진단서보내니까 11급이라고 치료받으라말만하고 그다음에는 연락도없습니다 합으금은 언제 해야되나요?

주부인데 합의금140만부르던데 이게맞는건가요? 일안하는 주부라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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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 시점은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정도 몸상태가 괜찮으시다면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금은 치료기간, 입원, 통원치료방법, 통원치료일수, 상해정도, 사고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140만원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140만원의 산정근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 급수만으로 알 수 없으며 진단명 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도 이야기했으니 합의 의사가 없다면 계속해서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부라고 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이 되며 입원 1일당 8만 5천원 정도의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합의하면 치료비 지불보증이 되지 않으니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생각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