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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감미로운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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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4 대인합의금 얼마받는게 좋을까요?

지난 접촉사고로 6대4(제가6) 으로 대인치료를 받고 있는데, 120만원중 92만원 치료받았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오는데,

제가 휴업손해는 받을수 없어서 입원하지는 않았고 통원치료 11회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줄수있는돈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24만원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은 도저히 아닌거 같고 위자료+통원교통비를 과실상계하고, 남은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플러스해서 45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그 금액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15만원+교통비 9만원=24만원이야기하였으니, 향후치료비로 해서 그 정도 이야기 하시면 될 듯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그 금액은 도저히 아닌거 같고 위자료+통원교통비를 과실상계하고, 남은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플러스해서 45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면, 위자료는 염좌진단(120만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염좌진단 상해급수 12급으로 판단됨)으로

    15만원이며, 통원교통비는 1일 8000원으로 88000원으로,

    과실상계하면 95,200원입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92만원으로 과실상계 공제금액이 552,000원으로 오히려 과실상계한 금액은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향후치료비외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를 주장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적으로 45만원이라면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60%이고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거의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완치가 되기전의 합의이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그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좀 더 인정을 해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이 많아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제시한 합의금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