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주행중에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하다가 제차 운전석 뒷문앞문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 사진찍고 이야기 끝내고 보험처리를 해주기로하고 끝내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번복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두 분이서만 이야기를 끝내셨나요?
일단 경찰과 보험사를 불러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서로의 과실을 따져보아야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나 잘못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일단
교통계에 사고접수하시고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시고
과실을 따져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