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학생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번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작성한 사람이 중학생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신세계는 이 폭발글로 인해서 6억이라는 손해를 봤다는데 장난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중학생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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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민사소송을 걸겠죠? 중학생은 아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 것입니다. 그나저나 6억이면 가정파탄 수준이겠네요
중학생이면아직 미성년자라서 본인한데는 민사소송을 건수가 없고 아마 부모님한데 민사소송을 걸수는 있을거예요~~~~~~~
중학생도 민사소송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서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부모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다고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6억이라는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장난이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글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라서 가능하다고봅니다 다만 실제 배상능력이나 구체적인 손해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책임 능력의 유무가 갈리는데, 본인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부모님, 보호자님)이 배상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은 누구에게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직업, 지위에 관계없이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미성년자)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