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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번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작성한 사람이 중학생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신세계는 이 폭발글로 인해서 6억이라는 손해를 봤다는데 장난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중학생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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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부모님한테 민사소송을 걸겠죠? 중학생은 아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 것입니다. 그나저나 6억이면 가정파탄 수준이겠네요

  • 중학생이면아직 미성년자라서 본인한데는 민사소송을 건수가 없고 아마 부모님한데 민사소송을 걸수는 있을거예요~~~~~~~

  • 중학생도 민사소송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서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부모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다고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6억이라는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장난이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글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라서 가능하다고봅니다 다만 실제 배상능력이나 구체적인 손해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책임 능력의 유무가 갈리는데, 본인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부모님, 보호자님)이 배상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은 누구에게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직업, 지위에 관계없이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미성년자)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