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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까마귀18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행 결과 추가납부 해야 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24년 2,3,4월에 걸쳐 급여에서 공제를 했는데 공제하고도 남은 정산소득세 차액은 소득세법 상 더 이상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말이 맞는 내용인가요?? 혹시 맞다면 관련 법 근거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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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2,3,4월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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