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해외 쇼핑몰에서 2건 매출이 생생겼는데수출신고 신청을 놓쳤어요. 이미 상품은 수출됐는데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 셀러입니다.
수출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부가세 환급도 포기해야 되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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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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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이미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수출신고를 뒤늦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출된 실적에 관한 서류를 통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