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확실히도움을주는마녀
확실히도움을주는마녀

해외 쇼핑몰에서 2건 매출이 생생겼는데수출신고 신청을 놓쳤어요. 이미 상품은 수출됐는데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 셀러입니다.

수출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부가세 환급도 포기해야 되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이미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수출신고를 뒤늦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출된 실적에 관한 서류를 통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