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데 지급월일이 2024년인데 2023년으로 귀속년월일 될 수 있나요?
지급월일이 2024년 1월인데 신고를 2025년에 해서 2023년으로 귀속년월일이 된건가요?
2023년으로 귀속년월일 된거면 이미 지나간 거가요? 추후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거죠?
업체는 근데 왜 누락되었다고 했을까요?
제가 단기알바 후 취업을 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굳이 안돌려주고 지나가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자(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 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보통 23년 12월 귀속 24년 1월 지급 건을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준이 지급기준이면, 24년 1월 지급 건은 25년도에 제출하게 되고 그게 지금 조회 된 것입니다.
24년 5월에 조회가 안되었을 것이므로 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급건이 누락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직접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귀속연도가 본인의 소득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그대로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