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퇴직자는 2024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023년 9월 퇴직하고
2024년에 재취업했습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하면 되는건가요??
1월에 입사하기전이라 내역이 안떠서 신청을 못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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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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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중도퇴사자는 24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