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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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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질문?

작년 2024년 3월에 퇴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해줬습니다.

질문1.

2024년 1,2,3월분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은 올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는 건가요?

질문2.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지금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정청구 해서 돌려받아도 불이익은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질문1 : 2024년 3월 퇴사시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납세의무는 종결되었을 것이나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지 않았던 소득공제를 2025년 5월 신고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2 : 경정청구 가능하며 그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월에 퇴사하셨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23년 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별도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