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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현금영수증 미발급및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행정사에게 3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0원은 계좌이체 한달전 300만원은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궁금한건 행정사 직종이 의무가입장인지 34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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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행정사는 의무발급업종이며 소비자가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구를 받으면 전부 발급을 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한다면 제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행정사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로서 10만원 넘는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