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스크린 골프장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여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이러한 표지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도 미설치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소에서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소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관할구청 당직실에 연락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