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납세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될 경우에 세금에 대한
각종 신고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을 말하는 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소득세의 경우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익금 가산 및 손금 차감을 하고 이월
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고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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