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2021. 04. 11. 09:15

안녕하세요? 요즘주택정책이 하도많이 바뀌어서 혼란한 상태입니다. 저는 1가구2주택인데 현재 1주택은 2007년도에 재건축아파트에 살고있고 또다른 주택은 2016년도에 어머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시골 주택 대지면적 830m2인 30평대 주택입니다. 앞으로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 절세를 하기위한 좋은방법이 있으면 설명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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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택수에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시골주택)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시기

    2003년 8월1일 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주택.

    지역기준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에 속한 곳을 제외한 읍(도시지역 제외).

    면 지역 인구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않을것.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아래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 목적에 특별한 사정)

    1.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후에 5년이상 거주한 주택

    2. 이농주택

    이농인이 취득한 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3. 귀농주택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귀농주택의 요건>​

    1) 연고지(2016.2.17. 이후 취득분은 연고지 요건 불요)

    2)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취득하는 주택일 것.

    나.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2016.3.31 이후 최초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 부터 적용)

    다.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5) 세대원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규모기준​ / 대지 660㎡ 이내

    가액기준​

    1) 2008.1.1 이후 양도의 경우

    2) 2007.12.31 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3) 2008.1.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4) 2009.1.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인 경우

    2021. 04.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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