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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 변경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임대사업자이고 적게나마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ᆢ만약 제가직장에 츼직을해 4대보험 적용을받는다면ᆢ지역의보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변경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직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 및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인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2000만원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선 취업을 하시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자동으로 직장인 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 수익이 년 20백만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수입이 특정 수익이상이라면 직장보험료중 보수월액 보험료이외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가됩니다.

    직장소득외 임대수입, 사업수입 등이 있다면 부과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