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적금 넣고 있는대요
예를들어 150만원 적금 넣었는데 갑자기 급해서
급전 50만원 필요함 그럼 은행가서 50만원 출금하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다시 적금 부어도 되나요?
적금 처음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해지하면 다빼야 하는지 일부금액만 출금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적금마다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적금중에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부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전체 해지를 한 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적금이라면 적금을 해지하고 다시 시작할 순 있지만
추택청약저축 적금은 그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 정말 돈이 필요하면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저축한 돈을 출금하려면 보통 해지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에 주택청약에는 큰 돈을 납부하기 보다는 소액을 모으고,
언제든 빼고자 하는 돈의 경우 파킹통장이나 CMA 등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에 150만원을 넣으셨는데 갑자기 50만원이 필요해 출금하고 남은 100만원으로 다시 적금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안타깝지만 주택청약저축은 일반 자유 입출금식 통장이나 일반 적금과는 다르게, 중간에 필요한 금액만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말 그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 납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청약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때까진 출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중간에 돈을 빼려면 계좌 자체를 완전히 해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린 청약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 등의 청약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더라도 청약저축은 되도록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자유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며 해지 시 전액 해지됩니다.
중도 해지 시 청약 자격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일반 적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일부 금액만 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돈을 찾으려면 통장 전체를 해지해야 해요. 하지만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가입 기간과 순위가 모두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5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통장을 유지하면서 납입금의 90%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청약 담보대출'을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청약 자격은 그대로 지키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