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한의원도 받을수있나요?

2021. 07. 07. 23:46

발목때문에 한의원을 꾸준히 다니고있는데 들어놓은 실비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격은 9100원으로 일정하게 나가고있어요

만원이 안넘으면 못받는다는데 한번에 모아서 해도 동일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2021. 07. 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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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실비 기분은 의원 1만원 공제금액이니

    보험금청구 의미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해도 건건이 보장이 되기에 똑같습니다.

    2023. 04.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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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의 시기에 따라 보장이 달라집니다.

      2009.0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라면 한방치료시 급여부분만 청구가 가능하고,

      자기부담금 최소 만원을 공제해야해서..

      9100원씩 진료비가 나오고 있다면, 청구하셔도 보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아서 청구를 하셔도 일자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2021. 07. 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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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도 한의원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보통 의원급은 1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 당 만원이기 때문에 모은다고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2021. 07. 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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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00원정도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보상대상이 아닌 상품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2009년 이전 실손을 가입하고 계신분중 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실손도 한의원 치료는 급여 부분만 보상인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다면 비보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실손이 언제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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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으로 발목을 다쳤다고 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한건당으로 해야 하며 9100원짜리를 여러번 묶어서 하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한건당이 1만원이 넘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2021. 07. 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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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품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009.10 이후 가입하신 상품에서 의원급은 1만원 미만시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한의원은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이 비급여부분은 아예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의원이나 치과는 본인부담금의 급여부분에 한해서 보상 대상의료비가 되며 공제금액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2021. 07. 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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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에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 최소 자부담금액이 1만원 입니다.

                일일 1만원 미만에 경우 보험금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7. 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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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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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중에는 추나치료, 침치료 등 일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의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 시 본인부담금이 최소 1만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부담금 보다 치료비가 적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달치를 모아서 청구하여도 청구횟수 기준이 아닌 치료 회당 기준이기 때문에 매 건 1만원이상 치료비를 내야 환급이 됩니다.

                  2021. 07. 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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