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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19.06.19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주었습니다.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아 위반과태료가 나왔는데 누가 내야 하나요?

지인에게 오랜 오토바이를 그냥 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준 일이었는데..

몇 달뒤 오토바이보험을 들지않아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고

수달 전에 사실상 지인의 오토바이였습니다.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은 제 실수가 제일 큰 일이지만

과태료를 제가 부담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듭니다.

혹시 지인에게 과태료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명의는 제껏이고 무상으로 준 것이기때문에

오토바이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이야기 해보았더니 배 째라는 식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때문에

100프로 제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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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을대 내야하는 가벼운 징계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따라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등은 무인단속기등으로 적발하기에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등)에 관한 과태료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현재 아쉽지만, 명의 이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차량 소유주'라서 '과태료'를 내셔야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의이전이 안되 상태인 본인명의로 된 차량 (현경우는 오토바이)은 '인도소송'으로 다시 찾아올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질문자님이 더 이상 오토바이가 필요없으며, 아직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가 되어 있어서 발생할수 있는 추가 과태료 및 차량으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시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이전' 소송을 통해서 명의를 강제로 이전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