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해서 체불금을 받았으나 개인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고,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연락했으나


그렇게 그 물건이 소중하면 직접 와서 찾아가라

우리가 택배로 보내줄 의무는 없다

물건 달라 연락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사업주 남편이 협박 전화를 해왔습니다


임금체불건은 제가 질질 끌기 싫고 더러워서

진정을 취하해드렸는데 태도가 끝까지 너무 열받아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임금체불을 신청하면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받고 끝냈는데요.


해당 내역을 휴게시간 미부여 증거로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꼭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야할 게 뭐뭐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