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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구매시 제세공과금 개인정보수집시

이번에 회사에서 경품이벤트(그림대회) 진행했습니다.

제세공과금 받고 기타소득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첨자는 : a 이고, 제세공과금 신고는 b이고, 입금자는 : a로 입금 된 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b로 입금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당첨자로 신고 해야할까요? 당첨자 = 신고자 = 입금자 모두 동일

그림대회이다보니 아이들이 당첨되어 부모로 소득 신고 들어가는 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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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가 당첨된 자녀, b가 그 부모인 것이며 부모인 b의 명의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당사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자녀분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녀분 명의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부모 명의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입금자 명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 계좌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 대상자가 부모라면 부모 소득으로, 자녀라면 자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