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에 대해 입사연도에 따른 직원별 차등 지급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 입장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회사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 최대 임직원 통상임금의 500% 상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2024년도 이전 입사자에게는 500% 전부 지급될 예정이며

2024년도 이후 입사자에게는 입사월별 월할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2024년 2월 입사자의 경우 -> 통상임금 * 500% * 11개월 / 12개월

2024년 7월 입사자의 경우 -> 통상임금 * 500% * 6개월 / 12개월)

헌데, 이렇게 지급하기로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1) 직원 간 차별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2024년도 입사자의 경우 이미 가장 최근 입사자로 통상임금이 타 근로자들보다 낮은데

거기에 월할계산처리를 할 경우 차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월할계산 등을 하면 통상임금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상여 등에 대해 만약 일할계산 등을 하게될 경우 상여가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러한 월할계산은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입사시점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도 없습니다.

    일할계산이든 월할계산이든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