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모던한앵무새55
모던한앵무새5522.12.23

22년 12월말 퇴직자 당해 성과금 또한 퇴직금에 추가되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당해 성과금(보너스)를 그다음해 4월에 지급하는데요,

해당 보너스는 매년 지급 해왔었습니다

12말 퇴직자는 당해 보너스를 퇴직금에 추가되어 받을수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성과급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과급 규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직해야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고,

    12월말까지 재직하면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에 받은 성과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지급되는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의 3/12를 평균임금에 추가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2월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당해 성과금(보너스)를 그다음해 4월에 지급하는데요,

    해당 보너스는 매년 지급 해왔었습니다

    12말 퇴직자는 당해 보너스를 퇴직금에 추가되어 받을수 있는걸까요?

    ->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 혹은 내규에 따라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로서, 퇴직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의 3/12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2개월내 지급받은 분만 퇴직금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대상 그리고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