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요구때문에 자진 퇴사처리 되었는 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한 상황이고
저는 퇴사할 마음과 그만둘 마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손실을 입혔고
저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업 급여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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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사직의
권유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