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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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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

임원(상무)가 그만 두면서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예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금은 DC형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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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에게 퇴직 시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성격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이나 정관, 주주총회결의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퇴직위로금 또는 추가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예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이 있는지, 또는 주주총회 등 의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 퇴직소득 처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소득구분 여부를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에 따른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위로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줘야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로 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