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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촉촉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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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근무지 이동 관련하여 퇴사와 이사 순서?

현재 거주지는 경남 입니다.

남편이 2025년 12월초에 서울 본사 발령(서류상)이 났고

2026년 1월 초부터 실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16년차 직장인이며, 부산으로 출퇴근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26년4월초에 이사를 합니다.

몇일 전에 부동산계약으로 이사날이 정해졌어요

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사유가 된다고하여 신청 예정인데요.

퇴사를 26년3월31일로 예상하여, 한달전인 다음달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사일(전입신고)전, 퇴사날이 먼저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이후 이사를 해야된다고하면 4월8일에 맞춰 퇴사일을 명시해야될거같아서요

이사(전입신고)와 퇴사날의 순서가 중요한가요~?

퇴사일이 26년3월31일로해야하는지,

이사(전입신고)이후에 4월8일이나 4월9일(이사 1박2일 소요) 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두 아이를 육아중이므로 올라가서 살 집

, 현재 집 정리하는 부분 과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마무리, 제 근무등으로 인해 바로 올라가지못하고 부득이 4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어떤 필요서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담당 센터는 2시간 전부터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이 이사 전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되고, 전입신고일이 퇴사일 이후여도 무방해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내용이니다.

    #퇴사 후 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일이 퇴사일 이후여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은 3월 31일로 해도 됩니다.
    #이사 예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문제될 가능성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