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상및 범죄구성은 어떻게되나요?
지하철 내에서 남성A가 여성B 몰래 촬영하는 것을 남성C가 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의심이라
일단 남성 C가 A를 데리고 내렸는데요. B는 열차를 계속 타고 갑니다.
이때 A는 현재 사업적인 중요한 미팅(비행기 예약 또는 위약금이 있는 것)이 있어 얼른 가야하는데 왜 붙잡느냐며 항의를 합니다.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됬고 A의 폰에서는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도 걸렸고 사진삭제는 빠르게 할 수 있으니 경찰은 포렌식을 요청합니다.
이때 포렌식을 하게되면 폰을 제출해야 하는데 A는 일을 하는 상황에 폰을 사용 못하면 고객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니 수사에 적극 임하는 대신 배상을 요구하는데요.
1. 이때 포렌식 결과 A의 폰에서 여성의 사진이 나온다면 B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C의 신고만으로도 A는 수사진행 및 처벌을 받나요?
2. 포렌식 결과 A의 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A는 당일 미팅(예약 또는 위약금을 무는 것 등) 및 수사에 협조함에 따른 핸드폰 제출로 인한 영업지장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가능하며 영업지장분 같이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배상책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3. 포렌식 결과 A의 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C는 무고죄 같은 처벌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