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취소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르고 쓰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손님이 1만원짜리 20장을 30만원이라고 하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셔서 5만원짜리 6장 (30만원) 드리고 손님은 가셨는데 돈을 세보니 20만원밖에 없어서 그 다음날에 이 상황을 말씀 드렸더니 안 돌려주겠다 신고해라 하셔서 사기죄로 고소했고 수사관님께서 씨씨티비 보시고 돈 돌려주라고 손님에게 연락 했는데 인정을 안하시더래요 ? 저는 돈 그냥 받고 끝네려고 했는데 상대방 행동이 너무 짜증나고 꼴보기 싫어요.
10만원 안 받아도 되니 고소 취소 안 해도 되나요 ?
취소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경찰서 왔다갔다 한거랑 정신적으로 피해 받은거 대해서 비용 청구 할수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소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