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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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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과의 차액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과의 차액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은 세무조정에서 어떤 역할을하며 수입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액대사라는 뜻의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대사가 무슨뜻인지 세무조정에서 이런 비교표를 왜만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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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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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에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거나 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소득세법상 수입의 귀속시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의 예시를 들면 부가가치세법상 상가임대의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과세표준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때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의 예시를 들면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법인세나/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