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로 어떻게 180일을 채우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7월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주5일 8시간 근무제로24년 1월까지,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 파리바게뜨에서 6월에 6일, 7월에 2일 총 8일을 4시간 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제가 퇴사하는 달(1월)에 다시 파리바게뜨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게 될 시,

1. 제가 추가로 알바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몇이며 (하루에 몇시간 이상 제한이 있는지)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현재 근무 중인 기업 & 알바)

알바할 때는 각자 근무한 시간을 기록해뒀다가 사장님이 금액만 입금해주시는 구조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일단,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할 사업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