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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상사조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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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로 어떻게 180일을 채우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7월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주5일 8시간 근무제로24년 1월까지,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 파리바게뜨에서 6월에 6일, 7월에 2일 총 8일을 4시간 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제가 퇴사하는 달(1월)에 다시 파리바게뜨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게 될 시,

1. 제가 추가로 알바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몇이며 (하루에 몇시간 이상 제한이 있는지)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현재 근무 중인 기업 & 알바)

알바할 때는 각자 근무한 시간을 기록해뒀다가 사장님이 금액만 입금해주시는 구조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일단,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할 사업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