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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슴새140

근면한슴새140

채택률 높음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담당하는 회계사무소에서 3.3 신고 안해줄때.

제가 2025년 12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안했다고 2025년 세금계산서 발행이 끝났다고 귀찮은지 수정을 안해줘 1월10일까지 기한으로 아는데 ... 연락은 메일로만 해서 메일도 안 읽으려고 하는 태도야 내년2026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2025년 12월 소득신고가 찍혀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의 소득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