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하고
구직신청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안되어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못했는데 14일 이내로 방문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기간 연장이나 취소하고 재신청 할 수는 없나요?
내일이 14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라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대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14일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