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회복지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응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공무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랑 서울이랑 응시조건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로 하던데 몇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 같은 경우 지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한 제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통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응시를 보시려고 하면요 그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를 했어야만 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서울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 응시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이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서울을 제외하고는 3년 이상의 거주를 해야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